건설사주 金씨 ‘또 다른 배후’ 의혹

  • 입력 2007년 8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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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안하나 못하나 지난해 8월 정상곤 당시 부산국세청장과 부산의 건설업체 사주 김모 씨의 수뢰 만남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모습. 검찰은 당시 이 만남을 주선한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수사 안하나 못하나 지난해 8월 정상곤 당시 부산국세청장과 부산의 건설업체 사주 김모 씨의 수뢰 만남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모습. 검찰은 당시 이 만남을 주선한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사기대출에 수백억 횡령하고도 구속 면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일까.’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부산의 건설업체 사주 김모 씨가 허위 서류를 내는 수법 등으로 정부 출연 공공기금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보증을 받아낸 과정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 공공기금의 부실 보증 의혹=김 씨는 기술신보에서 2000년 4월∼2003년 4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J건설과 H토건의 명의로 26억9500만 원과 14억2500만 원 등 모두 41억2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가 기술신보의 보증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가짜였다. 서울지역 건설사와 아파트 공사계약을 했다는 허위 서류였는데도 기술신보는 김 씨에게 수십억 원의 보증을 해줬다.

정부 출연 기금을 운영하는 기술신보의 보증 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사업자 상담은 물론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명세서, 재무제표, 공사계약서를 확실히 검증한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보증 심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 문서가 제출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보증이 계약서의 허위 여부를 따지지 않은 기술신보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석연치 않은 이유다.

김 씨에게 1999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12억 원의 보증을 받게 한 신보의 보증 과정도 의심을 살 만하다.

신보 관계자는 “김 씨가 제출한 심사서류를 검찰에서 가져갔으나 아직 별다른 통보가 없다”며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는 진짜”라고 말했다.

신보는 김 씨 회사인 H토건의 재무제표나 건설 수주 등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는 이 회사의 2001년 연간 매출이 126억 원이었고 2002∼2005년에는 200억∼300억 원대의 매출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5년경 H토건의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도 10억 원이 넘는 보증을 받을 만큼 탄탄한 업체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H토건의 파산 결정으로 올해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으나 구속적부심 전날인 7월 26일 두 기금에 모든 돈을 갚았다.

검찰은 “두 기금 이외에도 횡령액수가 300억 원이 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석방 결정을 내려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석연치 않은 검찰 수사=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참고인 신분 조사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두 사람을 소개했고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정 전 비서관이 뇌물을 수수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만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뇌물을 준 자리에 일반인도 아닌 청와대 관계자가 동석했는데 이를 참고인 신분으로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빼돌린 돈으로 25억 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고 토지와 골프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힐 뿐 빼돌린 돈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청장이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시점이 1년 전이라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김 씨는 3, 4개 건설회사의 실제 경영권자이지만 지분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해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는데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기 전 어떻게 돈을 마련해 수십억 원을 갚았는지도 의문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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