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성로 일대 담배꽁초-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입력 2007년 8월 29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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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면 3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대구 중구는 27일 대구백화점∼중앙치안센터∼동아양봉원∼금융결제원∼로데오거리∼야시골목∼갤러리존∼2·28기념중앙공원 구간의 동성로에서 단속을 벌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6건, 일반쓰레기 불법투기 1건을 적발해 각각 3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는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동성로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해 동성로 일대가 깨끗해질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1만2000원(담배꽁초)에서 5만 원(일반쓰레기)의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동성로를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로 만들어 외국인과 관광객 등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단속 대상은 담배꽁초를 비롯해 휴지, 일반쓰레기, 불법전단 등”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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