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처는 28일 “서울대의 상표권을 보호해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서울대란 이름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산학협력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사용료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대 명칭이나 교표를 간판과 광고에 사용하려면 위원회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서울대 명칭이나 교표 사용 희망자의 상품이나 간행물이 서울대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서울대 교직원의 연구 성과물임을 표시할 경우 사실관계가 맞는지 △서울대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확보되는지 등을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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