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鄭전 비서관 수사해야” 한목소리

  • 입력 2007년 8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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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밝은 법조계 인사들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지난해 8월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에게 H토건 사장 김모 씨를 소개시켜준 경위 등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재직 시절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28일 “거액이 오고간 사건에서 소개자에게도 금품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며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중간에 소개한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의 함승희(법무법인 대륙 대표변호사) 전 의원도 “김 씨가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정 국장을 만나게 해 준 것이라면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죄가 되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정 전 비서관을 불러서 만남의 경위 등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뇌물 사건을 많이 다룬 한 변호사는 “만약 뇌물 사건 당사자들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대통령비서관 출신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다고 해도 검찰이 조사를 안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부르기 전에 광범위한 주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최소한의 단서 없이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한다면 검찰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선 김 씨와 정 국장을 비롯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 정 전 비서관을 추궁할 수 있는 단서를 잡은 뒤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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