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성실 납세 지방사업자 2년간 정기세무조사 면제

  • 입력 2007년 8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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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개인사업자는 2009년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14개 시(市)를 제외한 지방에서 20년 이상 음식, 숙박, 운수, 소매업 등에 종사해 온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소득률(총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나눈 것)이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매출 금액으로 나눈 것)이 업종 평균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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