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8호선 편의점 사업자 코리아세븐 선정

  • 입력 2007년 8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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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도시철도公 상대 소송

서울지하철 5∼8호선 역사(驛舍) 내 편의점 사업자로 ‘세븐일레븐’ 브랜드를 운영 중인 코리아세븐이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민간 자본을 유치해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역사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S-비즈’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발주처인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GS리테일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본보 4월 25일자 A1·14면, 6월 2일자 B1면, 7월 11일자 A12면 참조

▶서울도시철도公, 2조원대 驛舍 상가개발 사업계약 철회

▶서울도시철도公, 驛舍상가개발 계약 철회

▶서울지하철 역사 상가개발 결국 법정다툼으로…

▶서울도시철도公, 지하철 역사 개발사업 차질 불가피

코리아세븐은 이 프로젝트 독점사업권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철 5∼8호선 역사 내 편의점 단독 입점 사업권’ 계약을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 조건은 코리아세븐이 앞으로 5년간 도시철도공사에 임차료 700여 억 원을 내고 서울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 중 1∼4호선과 역사가 겹치는 환승역 10곳을 제외한 138개 역사에서 편의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코리아세븐 측은 지난달 3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따냈지만 같은 달 6일 GS리테일이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과 ‘재공모 추진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받아들여 곧바로 계약 체결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달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이의 신청을 낸 것이 이달 14일 받아들여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GS리테일은 가처분 신청이 14일 기각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했다. 또 22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과 ‘재공모 추진 금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에 나서기로 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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