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훈령 3번째 수정

  • 입력 2007년 8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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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준 취재접근권 보장’

홍보처, 28일 발표할 듯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국정홍보처가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일부 조항을 또 바꾸기로 했다.

홍보처는 이르면 28일 수정된 총리 훈령을 공개하는 한편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보처는 27일 총리 훈령 가운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11조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 등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홍보처는 당초 11조 1항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 문구 앞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를 삽입해 협의에 다소 융통성을 두는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 의뢰했지만 이날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홍보처와 청와대는 또 12조 ‘면담 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처의 총리 훈령 수정은 ‘정부가 엠바고(보도유예)를 정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엠바고 관련 조항 삭제, ‘기자 등록제’ 논란을 부른 ‘기자 등록’ 조항 수정 등에 이어 세 번째다.

홍보처가 이처럼 언론이 반발할 때마다 훈령 문구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이 ‘방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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