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항소심 다음달 6일 선고

  • 입력 2007년 8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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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27일 열린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반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1조 원대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 환원 의지가 지금도 확고한 것인가”라고 정 회장에게 물었고, 정 회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는 생각으로 사회 환원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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