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자단 "취재지원기준부터 수정해야"

  • 입력 2007년 8월 2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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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출입 기자단은 27일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총리 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의 문안이 확정된 뒤 취재접근권 보장 방안에 대한 정부 당국과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 기자단은 이날 자체 회의에서 홍보처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취재지원 기준)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문안 수정을 거쳐 확정안을 제시하면 그에 근거해 취재접근권 보장의 세부 방안을 홍보처 및 외교부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홍보처는 기자들에게 제시한 취재지원 기준 가안(假案)의 일부 조문들이 취재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가안 수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끝에 외교부 기자단은 취재지원 기준 안이 확정되기 전에 취재접근권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인식 아래 현재 진행 중인 외교부 측과의 관련 협의를 기준안 확정 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자단은 다른 부처 출입기자 등 언론계 전체와 보조를 맞춰 이번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기자단은 또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기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언론단체 등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홍보처가 만든 취재지원 기준 가안에는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 이뤄져야 한다 △면담 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 조문이 포함돼 취재접근권 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홍보처 측은 가안에서 이미 일부 수정이 이뤄졌고 총리가 서명할 때까지 추가 수정의 여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취재지원 기준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으며 심사를 거쳐 안이 확정돼 국무총리가 서명하면 그 즉시 발효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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