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행 17일로 확정

  • 입력 2007년 8월 2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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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은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다음달 17일부터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강재규 국립의료원 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7일부터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 약 이름 대신 성분명만 적어 환자와 약사가 같은 성분으로 만든 약을 고르도록 하는 제도다.

강 원장은 "내년 6월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상 약물은 모두 출시된 지 상당기간이 지난 것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약품은 시메티딘과 라니티딘 성분 등 소화위장관계약물 8개 성분, 진정 및 진통소염제 6개 성분, 순환기계 약물 2개 성분, 항히스타민제 1개 성분, 간장 질환 2개 성분, 비타민 D제제 1개 성분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휴진과 파업 등 강경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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