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정원제한 안돼”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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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대학별 입학정원을 최대 150명으로 제한하고, 비(非)법학 전공자와 다른 대학 출신자를 각각 3분의 1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대해 일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은 26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개별 대학 입학정원 제한 △학생 선발 때 쿼터제 도입 △법학교육위원회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대학별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학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국제화를 추구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로스쿨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정책적 고려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늘리고 대학별 최대 인원도 3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

쿼터제 도입도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 단기적으로 다른 대학 출신 쿼터는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비법학 전공자 쿼터는 2007학년도 입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는 2011년(군 복무를 감안하면 2013년)까지 4분의 1로 각각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입학정원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려대 법대 하경효 학장은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정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의견 제출은 하지 않았으나 정원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정원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처음부터 로스쿨을 반대했던 서울대가 입학정원 상한제를 반대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학 간 특성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입학정원 상한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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