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마약사범 돈 받고…도박계좌 제공…‘무늬만 경찰’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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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뒤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도박을 방조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도박 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모 경찰서의 간부이던 이 씨는 2004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히로뽕 상습 투약 사범인 김모 씨의 투약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360만 원을 받았다.

이 씨는 또 2005년 5월 김 씨의 동료 정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혀 기소되자 담당 재판부에 “정 씨의 제보로 마약사범을 잡은 적이 있다”는 가짜 공문서를 제출하고 김 씨에게서 1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평소 가까이 지내던 노래방 업주 천모(여) 씨가 도박장을 열자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천 씨에게 넘겨줘 천 씨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자에게 통장과 도장을 준 뒤 도박자금 대여에 쓴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회수하지 않은 것을 도박 방조라고 인정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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