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고소 없어도 처벌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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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상업적 규모’로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해 판매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非)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적 규모의 불법 복제’는 6개월간 침해한 SW의 총시장가격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의 일방적 단속과 처벌이 저작권자의 잠재적 고객마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저작권을 강화해 주는 조치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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