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줄소송 예고… 가해자정보 공개요구 잇따라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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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릴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인 확인제 실시와 함께 운영에 들어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사이버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청구 건수가 총 40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가해자와의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 건수도 41건에 이르렀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개인 사진이 무단 게재돼 사생활이 침해됐거나 허위 사실 또는 심한 욕설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들이 주로 가해자 정보 제공을 청구했다”며 “청구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보 제공 청구는 현행법상 민·형사상 소송 제기 목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접수 건수의 대부분이 피해 구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피해자들의 소송 의사를 확인한 뒤 사이버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효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구”라며 “앞으로 본인 확인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댓글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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