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내달 10일 보상여부 결정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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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새시 시공분쟁 조정대상자 235명으로 늘어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후 첫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우림필유 1차 아파트의 새시 분쟁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다음 달 10일 결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아파트 새시 분쟁과 관련된 조정신청 대상자가 235명으로 최종 확정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집단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올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 62명은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 새시 안에 ‘보강 빔’(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첨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새시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이 아파트 새시 분쟁을 이달 초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후 2주에 걸쳐 추가 피해자 신청을 접수해 235명을 새시 분쟁 조정대상자로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와 사업체 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음 달 1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와 업체 측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된다. 그러나 업체가 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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