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외환銀 “법인세 과다 추징” 심판 청구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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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수천억 원의 법인세에 대해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1740억 원의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번 주중 국세심판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6180억 원가량 추가 승계했다고 판단해 승계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 1740억 원을 납부하라고 지난해 10월 통보했다. 외환은행은 손비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국세청이 부과한 4419억 원의 추징금에 대한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2월부터 4월까지의 국민은행 정기 세무조사에서 국민은행이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부적절했다며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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