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한다

  • 입력 2007년 8월 2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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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자전거 무단 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구, 처리업체간 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하고 10월부터 방치자전거 처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보관대나 도로상에 방치된 자전거는 각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그동안 인력이 부족하고 처리절차가 복잡해 매년 방치자전거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및 자전거 처리업체와 방치자전거 통합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는 처리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방치자전거 보관소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처리 처분 공고 및 매각절차를 이행하며 처리업체는 방치자전거를 일괄 수거해 보관한 뒤 자치구에서 매각처리하면 사들이기로 했다.

시는 최소 50여일이 넘게 걸리는 방치자전거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처분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매각할 수 있는 것을 공고 뒤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치 자전거를 매각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매각 이외에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법령개정 전까지는 처리 업체로부터 상태가 좋은 방치자전거는 매입 수리 한 뒤 사회단체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하는 `절약형 자전거 보급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함부로 방치된 자전거를 없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생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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