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T&G이미지 광고도 담배광고"

  • 입력 2007년 8월 2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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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 판매 회사인 ㈜케이티엔지(KT&G)가 라디오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를 내려다 '방송불가'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6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기업 이미지 광고마저 담배광고로 취급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 이미지 광고가 결국 사업적 이익을 꾀하는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고 기업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호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기업광고는 '넓은 의미의 담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배 광고는 제품의 위험성 등에 비춰 다른 상품 광고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전파 가능성이 높은 방송 광고의 규제 필요성은 크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광고를 제한했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T&G는 작년 4월 라디오방송에 기업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광고심의기구가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 기업광고라고 하더라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고 올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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