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 150만 원씩 2회 지원…정부 다각적 지원 검토

  • 입력 2007년 8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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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일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험관아기 시술 1회에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은 1회에 300만 원 정도다. 1회 시술 비용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셈. 지원 횟수는 1년 안에 최대 2회로 제한돼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고 △시험관아기 시술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 2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435만3000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내 시군구 보건소에서 받는다. 지난해는 1만4262부부가 지원을 받아 이 중 5665부부(40%)가 임신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시험관아기 1회 시술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3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줄어든 1만1693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6월 말 현재 9360부부가 신청을 했다.

복지부는 올해 지원자가 1만1693부부를 넘어설 경우 불임 기간, 부인의 나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감안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지원자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불임 기간이 길고 부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이내에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술은 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32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김혜선 복지부 출산지원팀장은 “현재까지는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만 지원하고 있지만 추후 인공수정 등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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