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학력위조, 무작정 수사는 안된다"

  • 입력 2007년 8월 2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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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4일 "학술진흥재단(학진)으로부터 2003년 이후 미국 미인가 대학 박사 학위 취득자 10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대상이 된 대학들은 김옥랑(62·여) 동숭아트센터 대표 겸 단국대 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졸업한 퍼시픽 웨스턴대 등 이른바 '학위공장'으로 알려진 미국 대학들이다.

검찰은 학진이 넘긴 명단의 학위 취득자 가운데 해당 학위를 근거로 국내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부정하게 취업한 사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날 김 교수를 소환해 2003년 9월 단국대 전임교수로 임용될 당시 비인가 대학인 미국 퍼시픽웨스턴대 수료증을 제출한 경위와 2004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김 교수는 학력 위조 의혹이 일자 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19일 귀국했으며 갑상샘 이상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러나 허위 학력 의혹이 제기된 장미희(50) 명지전문대 교수에 대해서는 "임용시점(1998년)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것에 관련해 "단순히 수사와 사법처리 차원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의 학력 위조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무작정 검찰이 불러서 사법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의혹이 제기된 학력 위조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소환 조사 등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장은 "대신 범 정부차원의 학력 검증기구를 만들어 사회 전반적인 학력 위조 여부를 조사해 고발된 경우에만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학력 위조 문제를 다룰 기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누구는 사법처리됐고 누구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안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사회의 신뢰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안 되고 한국 사회는 2류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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