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선거법위반 부산 중구청장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 입력 2007년 8월 24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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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우성만)는 23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준(57)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하면 이 구청장은 단체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학력 부분은 1998년 구청 홈페이지 개설 당시부터 있었던 점으로 미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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