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4 03:002007년 8월 24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씨가 도망친 전례가 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