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초본 부정발급 영장 기각

  • 입력 200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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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3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서울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모(49)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씨가 도망친 전례가 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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