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비 12억 착복혐의 현직교수 2명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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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전북 모 대학 A교수 등 교수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전북도 내 한 문화재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는 A 교수는 이 연구원 연구실장 이모(41·구속) 씨와 공모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의 직접인건비와 현장인부 노임 등을 과다 청구해 6억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문화재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W대 B 교수도 이 연구원 학예연구실장 김모(48·구속) 씨와 짜고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고창군 선운산 생태숲 조성사업지구 내 시굴조사와 관련해 인건비와 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모두 6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매장 문화재 조사를 의뢰한 관공서와 건설업체 등이 이 분야에 문외한인 점을 악용해 조사비용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교수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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