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매로 위장한 부동산 증여 조사

  • 입력 2007년 8월 2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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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첫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배우자나 자녀, 손자·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일반 매매 거래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 1472명을 선정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이를 매매로 위장 등기해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자녀에게 시가(時價)보다 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 양도세와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사례들이다.

실제로 A 씨는 시가 5억 원인 양도세 감면 주택을 아들인 B 씨에게 공짜로 넘기면서 일반 매매 거래처럼 위장해 양도세를 감면받고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제3자인 C 씨에게서 매입 자금을 빌려 집값을 A 씨에게 준 것처럼 꾸몄지만 조사 결과 이 돈의 원래 소유자는 A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매매 대금 증빙과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한 뒤 정밀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나 양도세를 추징하고, 명의신탁을 했으면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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