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

  • 입력 2007년 8월 2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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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지만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청약 접수는 9월 17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방식에 따른 아파트 당첨자 선정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두 끝낸 뒤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17일부터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별 점수를 매겨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 본인이 직접 점수를 산정해 제출해야 한다. 실수나 고의로 점수 산정을 실제와 다르게 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따라서 청약자들은 국민은행(www.kbstar.com)과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사전에 청약 요령을 숙지하는 게 좋다. 청약가점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소개한다.

―모든 아파트가 청약가점제 대상인가.

“주공아파트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85m² 이하인 민영주택 중 25%, 85m² 초과인 공공·민영주택 중 50%는 현행 추첨제를 적용한다. 단, 85m²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로 우선 당첨자를 뽑되 채권금액이 같으면 절반은 가점제로, 절반은 추첨제로 선발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집을 갖고 있으면 청약 자격은….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2순위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해도 2순위를 인정하지만 1채를 초과하는 주택부터 집 한 채에 점수를 5점씩 깎는다.”

―무주택 기간이 7년인 가구주다. 모친이 만 68세이며 집을 3채 갖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되나.

“무주택자로 처리되는 건 맞다. 하지만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점수가 깎인다(감점 10점).”

―배우자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했을 때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가 결혼 뒤에 주택을 갖고 있던 사실이 있다면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산정된다.”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했으면 무주택 기간은….

“30세 미만인 때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재혼했어도 무주택 기간은 최초의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청약자가 배우자나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을 때 부양가족 수 산정은….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또 자녀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다면 해당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자녀가 청약자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자녀와 분리돼 있고 배우자도 자녀와 분리돼 있으면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 된다.”

―청약자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돼야 한다.”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호수 추첨에 참가했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이 경우도 한 번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나.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동·호수 추첨에 참가해 당첨됐다면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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