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초본’ 부정 발급 구청직원 영장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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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전대표 비방 회견’ 공모 임현규씨 구속기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 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 여러 통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서울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모(49)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권 씨가 다른 공무원에게 등·초본 발급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돼 권 씨 배후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올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종로1, 2, 3, 4가동사무소 직원에게 이 후보 처남인 김재정 씨 등 친인척 3명의 등·초본 8통 발급을 부탁한 혐의다. 권 씨의 부탁을 받고 등·초본을 떼어 준 동사무소 직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수사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구속 기소) 씨가 6월 17, 20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데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이 후보 캠프 정책홍보단장을 지낸 임현규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김 씨의 기자회견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요청서 등을 작성해 준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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