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물건 값 5000원 안돼도 현금영수증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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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제(稅制) 개편안’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이 12년 만에 조정되는 등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렸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개인·자영업자 부문, 기업 부문과 관련해 달라지는 점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된다는 데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13만∼72만 원 줄어든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부인이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1명이라면 세 부담이 158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18만 원 줄어든다. 이번 과표 구간 조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610만 명, 자영업자 195만 명 등 805만 명이다.

―자영업자들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도 받는다는데….

3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들만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어야 하고 복식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금융회사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이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

또 국세청에 신고하는 수입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1.2배를 넘어야 하고 소득금액은 전년도소득보다 많아야 한다. 최근 3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3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의 경우 연간소득의 3%를 넘는 초과분에서 본인은 전액, 부양가족은 50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교육비는 본인은 전액, 대학생은 1인당 700만 원, 초중고교생 자녀는 1인당 2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근로소득자의 자녀 교육비 공제가 늘어난다는데….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할 때 지금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포함 안 됨), 교과서 구입비(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학교 급식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 입양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돼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 원 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현금을 내고 사는 물건 값이 5000원 이상은 돼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소액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최저금액을 없앤다.

―세금신고와 납부 제도가 달라지나.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12월∼해당연도 11월’에서 ‘해당연도 1∼12월’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기가 1월 급여분에서 2월 급여 분으로 늦어진다.

또 내년 1월 이후 지출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빙서류도 은행에 가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늘어나나.

지금은 남편이나 부인에게 10년간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이를 10년간 6억 원으로 늘린다.

―미국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할 때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바뀌었다는데….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 받는 돈이 3000달러를 넘으면 소득세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 연예기획 법인이 연예인을 고용해서 국내 공연을 대행하다 보니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내 기획사가 미국 연예기획 법인에 공연 대가를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하고 돈을 주도록 한 것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R&D 지출 안늘려도 최대 6% 공제

―가업 상속을 지원해 주는 대신 요건은 강화됐다는데….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의 사업 영위 기간이 15년 이상은 돼야 가업(家業)으로 인정된다. 상장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4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상속인이 공제 혜택을 받은 뒤 10년간 가업 자산을 10% 이상 처분하거나 종업원 수를 10% 이상 줄이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전액 추징당한다.

―사전 상속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

지금도 창업자금을 사전 상속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한 뒤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있다. 이젠 상속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 지출에 대한 지원은 뭔가.

지금까지는 해당연도 R&D 지출액이 직전 4년의 연간 평균액보다 늘어날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됐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도 매년 R&D 지출을 늘리기는 어려워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적었다. 이에 따라 이 방식은 유지하되 R&D 지출액의 3∼6%를 세액 공제받는 방식을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형식으로 사업용 자산을 넘겨야 대기업이 넘긴 설비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중소기업이 설비가액을 익금(益金)에 넣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할 때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시가 1억 원짜리 설비를 중소기업에 8000만 원에 판다면 대기업은 2000만 원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중소기업은 2000만 원을 익금으로 넣지 않아도 된다.

―물류, 자원개발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제3자 물류비중이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인 제조업체는 제3자 물류비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액 중 3%를 세액 공제받는다.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기업도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받는다.

―기업이 주식 변동 상황을 제출하는 부담은….

그동안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의 주식 보유 상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장법인은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해서만 주식 변동 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대학의 수익 사업용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혜택을 준다는데….

대학이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팔고 1년 이내 다른 부동산(주식, 채권은 제외)을 취득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3년 거치 3년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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