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6000만원 3-4인 가구 소득세 年18만원 덜낸다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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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12년 만에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급여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연간 13만∼72만 원 정도 줄일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가업(家業)으로 물려줄 때 적용되는 1억 원의 상속공제 금액을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稅制)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7년 세제 개편안(案)’을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995년 세제 개편을 통해 다음 해부터 시행해 온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년 만에 조정해 △1200만 원까지는 8%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17%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26% △8800만 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연간 급여 4000만∼6000만 원 수준의 3인 또는 4인 가구는 각종 공제를 감안했을 때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 원, 7000만 원 급여 가구는 42만∼55만 원, 8000만∼1억 원 가구는 72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급여 3000만 원인 2인 가구는 13만 원이 감소한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소득 3000만 원인 4인 가구의 세 부담이 124만8000원 정도 감소한다.

또 내년 10월 1일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의 납부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때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5000원)이 폐지된다.

6억 원 이상 고가(高價)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 보유 기간 3년∼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3년 보유 10%, 4년 보유 12%, 5년차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려 15년 이상부터 공제 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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