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스톡옵션, 성과 있을 때만 준다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코멘트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경영실적 개선 등의 성과가 인정되는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스톡옵션을 받은 임원의 총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의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스톡옵션이 뚜렷한 기준 없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톡옵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톡옵션 부여 전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가 해당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을 만한 성과를 냈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어 스톡옵션 부여 시 경영성과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반영하기 위해 각 금융업이 속한 협회별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 스톡옵션을 주는 50개 금융회사 가운데 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주도록 한 근거를 정관 등에 명시한 회사는 16개사(32%)에 불과하다.

금감위는 또 연내 사업보고서 및 주요 경영사항 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비중 △스톡옵션 잔여 주식 수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등이 명시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