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내세운 내국인 땅 투기 차단

  • 입력 2007년 8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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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외국합작 법인을 세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편법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 내국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단순히 신고만 하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내국인이 외국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 수도권과 충청권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월 말 현재 외국합작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7821만 m²로 작년 말(7439만 m²)보다 5% 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시세차익을 노린 ‘검은 머리 외국인(내국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6월 말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는 1억9656만 m²(25조1314억 원)로 분당신도시의 9.9배다. 작년 말과 비교해 면적은 9%, 금액은 6.7% 늘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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