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나이롱 환자’ 방치하면 과태료

  • 입력 2007년 8월 22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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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및 외박실태를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이나 외출을 할 때 병의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외출 및 외박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병의원이 환자의 외박 및 외출실태를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은 5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3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시행령과 관련한 규제영향 분석에서 "가짜 환자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14개 손보사와 공동으로 전국 3164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 1만7692명의 입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930명이 병실을 비워 부재(不在)환자 비율이 16.6%에 이르렀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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