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준 배기량 1000cc로

  • 입력 2007년 8월 22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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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소비과세제도에서 두드러진 점은 사치품 과세의 대명사 특별소비세가 시행 30년만에 이름을 '개별소비세'로 바꾼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과 용역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특소세 이름 바꾼다 =1977년 첫 시행된 특소세 제도는 품목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물리는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치품에 물린다는 의미를 가졌지만 계속 과세범위가 축소돼 지금은 세수의 90% 이상이 필수품화된 자동차와 그 연료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치품 억제보다는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 등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을 이용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과세목적이 된 세금의 이름을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바꾸겠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특소세는 개소세로 이름을 바꾸면서 내년부터는 경마, 경륜외에 또다른 사행성 스포츠인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된다.

현재 경마장(500원), 경륜(200원)에도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상 부과가 필요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경차 기준 1000cc로 =특소세가 개소세로 이름을 바꾸면서 승용 자동차 가운데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차의 배기량 및 크기 상한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길이와 폭은 각각 3.5m, 1.5m에서 각각 3.6m,1.6m로 높아져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 부과가 미국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하향 조정된다. 단 이는 한미FTA 발효시부터다.

현행 10%인 2000cc 이상 승용차의 개소세율은 한미FTA 발효시 8%로 일단 낮아지고 이어 3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아져 승용차 개소세율은 5%로 단일화된다.

<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ㅇ 2,000cc초과 : 5% │

│ │ │

│ ㅇ 2,000cc초과 : 10% │(한미 FTA 발효시 8%, │

│ ㅇ 2,000cc이하 : 5% │ 3년간 매년 1%p씩 인하) │

└─────────────┴─────────────┘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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