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세금 얼마나 줄까

  • 입력 2007년 8월 22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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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기존에 과표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 8%, 1000만 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분에 35%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200만원까지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된다.

큰 구간으로 분류해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500만원~4000만원인 경우 연간 18만원, 5000만원부터 8000만원은 72만원, 9000만원 이상은 144만원이 된다.

이번에 조정이 되는 구간에 과표가 있는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 경감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과표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야하고 자영업자도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해야 과표가 산정된다.

재정경제부가 각종 공제를 감안해서 근로자들의 실제 세부담 감소를 추산한 결과 연간급여 4000만원인 4인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이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인 4인 가족도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원(6.4%), 7000만원인 3인 가족(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1명)은 648만원에서 593만원으로 55만원(8.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봉 1억원에 4인가족이라면 1311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72만원(5.5%)이 줄어든다.

연간급여 2000만원의 근로자는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그대로이고 연봉 3000만원의 독신자 가구는 92만원에서 74만원으로 18만원(19.2%)이, 같은 연봉에 2인가구(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75만원에서 62만원으로 13만원(16.8%)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세수가 1조1000억 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교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기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추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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