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김규리 “사업이 연기보다 어려워…”

  • 입력 2007년 8월 2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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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하다 피소당한 탤런트 김규리가 고소업체와 합의했다.

최근 김규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쇼핑몰 ‘귤’에서 명품을 카피한 모자를 팔다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규리측은 즉시 과실을 인정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처분함과 동시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며 소를 취하했다.

김규리측은 물건을 납품한 도매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했지만 그간의 의리를 생각해 경고조치 수준으로만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락 했다.

김규리의 소속사 오리엔탈포레스트엔터테인먼트는 “제품이 마음에 들어 성급하게 리스트에 올렸는데 그게 ‘짝퉁’이었는지는 김규리 본인조차 몰랐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쇼핑몰 운영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물품을 검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지영 기자 garum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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