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무원 부당 초과 근무수당 안돼”

  • 입력 2007년 8월 22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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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초과근무수당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충북도는 앞으로 실과팀장들이 매달 한 차례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해 초과근무가 갑작스럽게 늘거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을 경우 사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상적인 이유로 초과근무가 증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정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주 한 차례 실국별 초과근무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당직자들이 보안점검 때 실제 초과근무 인원을 파악하도록 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내다 적발되면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인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충북도는 일선 시군에 대해서도 이 같은 초과근무 점검 강화 지침을 내렸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 감사를 계기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관행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시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실태를 감사해 887명이 1억4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도는 이들 가운데 상습적으로 부당한 수당을 타낸 355명에게서 1억2200만 원을 환수했으며, 청주시에는 복무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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