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낸드플래시 수출때 정부 사전승인 거쳐야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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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과 낸드플래시의 설계·공정 기술 등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들 기술은 앞으로 불법 유출이 원천 금지되며 합법적 수출(기술 이전 또는 매각)의 경우에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기·전자(4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이 중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기술의 경우에는 수출할 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했다.

또 민간 자체개발 기술일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면 수출 중지나 금지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술 수출에는 한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해외 공장을 짓거나 외국 기업에 국내 생산설비를 팔아 국외로 반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날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에는 80나노급 D램 기술과 70나노급 낸드플래시 반도체 관련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자동차 엔진 및 자동변속기 설계기술 등이 포함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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