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대상 줄이고 공제율 늘린다

  • 입력 2007년 8월 21일 03시 03분


코멘트
정부는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 해 주던 것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연봉의 15%(450만 원)를 초과하는 550만 원 중 15%인 82만5000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12월부터 공제금액은 연봉의 20%(600만 원)를 넘는 400만 원의 20%인 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재경부는 현행 신용카드 공제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총급여의 35%를 넘는 이용자는 공제혜택이 늘어나고 35% 이하인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새로운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바뀌는 제도에 따라 세수가 연간 2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고, 적게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인 것을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