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은 다민족 국가' 인정해야"

  • 입력 2007년 8월 19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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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드 구테)가 외국인 거주자와 혼혈인이 크게 늘어난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된 만큼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9,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총회에서 한국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결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면 영토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 그룹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순수혈통' '혼혈' 등의 용어에도 인종적 우월성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제 다민족 사회라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초중등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한국 헌법에는 국민의 평등권을 다루며 성별, 신분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남편이나 국제결혼 중개기관의 잠재적 학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갱신이 불가능한 3년 고용계약과 전업 제한 △장시간 근로 △저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고용계약 연장 등을 포함한 효과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남원상기자 surreal@dong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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