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발신자 번호를 변조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정통부 당국자는 “사설 교환기 등으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사기 음란 협박 전화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히 전화 금융 사기나 스토커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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