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기업 세금 감면 7년으로 확대

  • 입력 2007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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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유수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재 제조 관광 물류 의료업만 해당되는 조세감면 대상에 R&D 업종도 추가할 방침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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