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선전 ‘최태민사건’ 발표 못할 듯

  • 입력 2007년 8월 17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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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가까웠던 고 최태민 목사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고소 사건 수사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일(19일)을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17일 "최 목사 관련 고소 사건은 추가로 받을 자료가 있고 (그 자료들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경선 전 수사 결과 발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13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가능한 경선 전에 (최 목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유찬(46)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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