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17일 "최 목사 관련 고소 사건은 추가로 받을 자료가 있고 (그 자료들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경선 전 수사 결과 발표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13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가능한 경선 전에 (최 목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7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유찬(46)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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