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포털 ID 매매 사이트 수사의뢰

  • 입력 2007년 8월 1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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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포털 아이디 매매 등 개인명의 도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네이버 등 관련 포털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이디 거래 행위에 대한 무더기 처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다음 아이디가 대량 매매되고 있는 국내외 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 49조 `비밀 등의 보호'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포털 아이디를 유통한 J모 국내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매매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최근 적발된 Y모 중국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관련 정보가 게재된 자유게시판을 폐쇄조치했다.

정현철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네이버, 다음 등의 아이디를 매매하는 중국 온라인장터 사이트와 국내 포털 운영자 게시판 사이트를 조만간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정통부 정보윤리팀장도 "현재 실시 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추가 본인확인 과정을 통해 도용된 아이디는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에 발견된 사이트 외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불법 사이트가 없는지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본인확인제 실시와 함께 신규 주민등록번호 외에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토록 하는 등 본인확인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전에 불법으로 확보한 타인의 명의로 포털에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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