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6일 일심회 총책인 장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손정목(43) 씨는 징역 4년, 최기영(42) 씨는 징역 3년 6개월, 이정훈(44) 이진강(41)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징역형과 같은 기간만큼의 자격정지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에 대해서는 5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규정한 근거가 됐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단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의 ‘국가 기밀 탐지 수집 전달’ 혐의와 관련해 이정훈 이진강 씨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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