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에 ‘안전권고’ 조치

  • 입력 2007년 8월 1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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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착륙 중 비행기바퀴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냈던 저가 항공사 한성항공에 대해 16일 ‘안전권고’ 조치를 취했다.

이달 12일에도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사고를 낸 바 있어 저가 항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11월 28일 한성항공 소속 비행기가 제주공항 착륙 중 앞바퀴 타이어 2개가 떨어져 나간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를 마쳤다. 조사위는 사고 당시 한성항공기가 부적절한 출력 조절로 가속도가 붙어 기수가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활주로에 내렸고, 이런 상태에서 항공기를 활주로에 무리하게 밀착시키려다 앞바퀴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착륙 때 표준 통화절차를 지킬 것, 안전한 접근과 착륙을 위해 최종접근 속도를 유지할 것 등을 운항 승무원들에게 집중 교육하도록 한성항공에 지시했다.

조사위가 저가 항공사에 대해 ‘안전권고’를 내린 것은 2월 제주항공이 김포공항에서 뒷바퀴 일부가 파손돼 활주로에 멈췄던 사고 등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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