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하 수입품 가격신고 면제… 이르면 내년부터

  • 입력 2007년 8월 1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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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1만 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관세제도 개편안’을 17일 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만 달러 이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에 수입 가격의 산정 근거와 자료를 신고하는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물품의 가격 신고 대상 331만 건 가운데 1만 달러 이하 물품은 160만 건(48%)에 이른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고 싶은 저작권을 세관에 미리 등록하는 세관신고제도와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통관을 보류하는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짝퉁(모조)’ 제품이나 불법 복제물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한 수출입 화물은 저작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이 보류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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