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중단 '서킷 브레이커' 발동

  • 입력 2007년 8월 16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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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1시20분 코스닥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채 1분 간 지속됨에 따라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두 번째로 2006년 1월23일 처음 발동됐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오후 1시20분부터 전날보다 76.75포인트(10.01%) 떨어진 690.17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코스닥시장은 오후 1시40분부터 10분 간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 처리한 뒤 오후 1시50분부터 정상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 대비 10% 이상 하락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 간 중단시킨 뒤 이후 10분간 호가 접수를 받아 단일가 처리한 뒤 접속매매를 재개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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