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를 적용받게 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1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의 최초 적용 사례는 다음 달 분양 예정인 경기 양주시 고읍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읍지구는 분양 승인이 이미 신청된 상태이지만 분양공고는 9월 초로 예정돼 있다.
고읍지구에서는 신도종합건설, 우남건설, 우미건설, 한양 등 4개 건설업체가 6개 단지에서 총 3465채를 동시 분양한다.
또 용인시 ‘빅3’ 분양물량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동천동에 짓는 래미안동천(2394채)과 GS건설의 수지자이2차(500채)는 내달 분양공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용인시 상현동에 짓는 힐스테이트(860채)는 이달 23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분양공고가 날 예정이어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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