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땐 퇴직 당연”

  • 입력 2007년 8월 1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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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원영만, 장혜옥 씨와 부위원장을 지낸 조희주 씨 등 전직 교사 3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도 아니다”며 “법원이 원 씨 등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는 세 사람이 선거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판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 씨는 벌금 300만 원, 장 씨와 조 씨는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당 교육청은 이들 3명을 당연 퇴직 처리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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