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도 아니다”며 “법원이 원 씨 등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는 세 사람이 선거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판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 씨는 벌금 300만 원, 장 씨와 조 씨는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당 교육청은 이들 3명을 당연 퇴직 처리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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