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국민연금硏 조사

  • 입력 2007년 8월 1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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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84만원” 60대“72만원” 70대“63만원”

50대 이상 은퇴자의 최소생활비는 개인이 월평균 78만 원, 부부는 117만 원, 적정생활비는 개인이 113만 원, 부부는 17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월 전국 50세 이상 중고령자 8703명(5133세대)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에게 은퇴 후 최소생활비가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월평균 78만 원, 부부는 117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비교적 여유가 있기 위한 적정생활비는 113만 원, 부부는 171만 원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는 월 최소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128만 원, 적정생활비는 185만 원이었고 △60대는 각각 111만 원과 160만 원 △70대 이상은 94만 원과 136만 원이었다.

개인 기준으로는 50대는 월 최소생활비가 84만 원, 적정생활비가 121만 원이었고, △60대는 각각 72만 원과 106만 원 △70대 이상은 63만 원과 91만 원이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최소 및 적정생활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은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데다 소비생활이 둔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적정생활비의 절반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 대비 실제소득의 비율을 보면 65∼69세는 69.2%였으나 70∼74세에 54.0%로, 75∼79세는 41.3%로, 80세 이상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은퇴나 건강 악화 등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연금이나 정부 지원 등 사회보장 급여, 자녀의 경제적 지원 등 사적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는 노후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평균 8.8년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가입 비율도 3∼4%에 불과해 노후 대책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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