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화재 대책 ‘유아 수준’

  • 입력 2007년 8월 1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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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절반이상 스프링클러-방화문없어

손끼임방지장치 등 안전시설도 크게 부족해

올 2월 윤희(가명·6·여)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다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손가락 한 마디의 3분의 2가 절단돼 세 차례나 접합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유치원 측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 치료비는 부담했지만 부모는 다친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간단한 손 끼임 방지 장치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유치원 894곳 가운데 87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유치원이 화재 예방과 어린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은 1년에 한 번, 사립 유치원은 2년에 한 번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의 22%인 192곳이 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고,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해 주는 도어 클로저(door closer) 장치가 없는 유치원도 459곳(52.6%)이나 됐다. 화재 초기에 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교실과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유치원은 495곳으로 56.8%를 차지했다.

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이 없는 유치원이 437곳(50.1%), 주방의 가스레인지 천장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이 286곳(32.8%), 자동화재 감지기가 없는 유치원이 211곳(24.2%)이나 되는 등 화재 대비 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연면적이 600m²(181평)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연면적이 400m²(121평)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갖춰야 하고 이런 시설이 없으면 유치원 허가가 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시설이 미흡한 유치원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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